집을 매매한 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한 사람은 "이미 팔았는데 나랑 뭔 상관?"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을 들먹이며 "1년까지는 매도자 책임입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는 원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 조항을 살펴봅니다.
#법 조항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에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엔 모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매매 후 하자 담보 기간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선 6개월도 이야기하고 3개월도 이야기하는데 법은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한 물건 혹은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매도인이
1년 후엔 매수인 책임입니다.
법 조항에서 말한 다섯 가지(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외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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