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므로 현 포스팅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집이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어이가 없는데 "난 피해보상 다 해줬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라는 안하무인, 적반하장을 응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1. 소액심판제 요약, 범위, 특징 (참조 문헌)
- 소액심판제 요약
분쟁 금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높은 비용, 길어지는 소송기간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실제 남는 금액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3,0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누수 피해의 경우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에겐 큰돈이지만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지만 "변호사 선임했다" 치고 넘어간다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를 준 사람이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 소액 사건 범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 : 되돌릴 반 / 訴 : 하소연할 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
["누수 피해가 처음엔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서 소액심판제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해액이 늘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
- 소액 심판제 특징
소액심판제는 소액사건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말하게 하고 이 주장을 듣고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혹시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피고의 행동을 보고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의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나 홀로 전자 소송 진행 방법
↑↑↑↑↑↑↑↑↑↑↑↑↑↑↑↑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 아래 진행절차를 보시면 편합니다.
- 진행 절차
1. 전자 소송 페이지로 들어가기
2.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3. 서류 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
4. 소장 클릭
5. 전자 소송 동의
6. 소장에서 사건에 대한 내용 입력 (오렌지 색 " * " 표는 필수 입력)
- 진행 방법 중 민사 서류 (소장) 작성 참조 설명
6 - 1 사건 기본 정보 :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넣는 공간으로 사건명 [기타(금전)] 이나 적당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6 - 2 제출 법원 : [관할법원 찾기] 를 클릭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도시 및 관할구역을 넣으면 해당 법원이 나옵니다.
(ex : 서울 강남구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6 - 3 당사자 목록 :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면 [당사자 기본정보]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시면 필요한
기본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6 - 4 청구 취지 입력 : 소송을 하는 이유를 넣는 공간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참조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6 - 5 청구 원인 입력 : 청구 취지 입력과 같이 [요건사실]를 클릭하면 참조할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법률 용어라 생소할 뿐 많이 어렵지 않으니 억울한 피해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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