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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법률

누수 배상 책임에 대한 주체 정하기 2 (법률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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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개인의 기준과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누수 피해 배상 책임자 시리즈 2편으로 법률에 의한 책임 정하는 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https://allexpand.co.kr/42?category=983398 

 

누수 피해 배상 책임자(주체) 정하는 방법 1(행동에 의한 누수편)

=== 본 내용은 개인의 기준과 의견이 많이 포함돼있으며 현행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누수가 일어났으며 누가 이

allexpand.co.kr

 

기준이 명확히 섰으니 법이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야 겟죠!!

 

 

관련 법령입니다.

 

 

민법 제15절 화해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민법 제758조에서 중요한 것은 1항입니다.

 

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부분이

 

"세탁기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사용하다 발생한 누수 사고"

"수도꼭지를 교체했는데 누수가 발생한 경우"

"겨울철 창문을 열어두어 동파로 인한 누수"

"기타 점유자의 행동에 기인한 누수"

 

행동에 의한 누수에 대하여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말하는 부분이죠

 

 

역시 1항의 내용에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노후 수도관 파열에 의한 누수"

"노후 방수층 파손에 의한 누수"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에 의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집주인)가 변상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알고 접근하면 서로의 다툼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포스팅은 개인의 해석이 포함된 경우로 실제 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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