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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법률

누수 소액심판제(나 홀로 전자소송 방법 포함) #### 저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므로 현 포스팅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집이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어이가 없는데 "난 피해보상 다 해줬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라는 안하무인, 적반하장을 응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1. 소액심판제 요약, 범위, 특징 (참조 문헌) 소액심판제 요약 분쟁 금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높은 비용, 길어지는 소송기간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실제 남는 금액이 없어 포기하는 .. 더보기
누수 배상 책임에 대한 주체 정하기 2 (법률에 의한 기준) === 본 내용은 개인의 기준과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누수 피해 배상 책임자 시리즈 2편으로 법률에 의한 책임 정하는 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https://allexpand.co.kr/42?category=983398 더보기
누수 피해 배상 책임자(주체) 정하는 방법 1(행동에 의한 누수편) === 본 내용은 개인의 기준과 의견이 많이 포함돼있으며 현행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누수가 일어났으며 누가 이일로 피해를 입었는가?"입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은 명확히 나누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해 보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배상 책임자 정하는 기준에 대한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누구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봅니다. 둘째, 어느 부위의 누수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해 봅니다. 이 큰 원칙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례들이 파생되고 또 서로의 의견이 나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의 예.. 더보기
누수 수리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작성 양식 첨부) 슬픈 일입니다. 이웃 간에 누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요. 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기엔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어쩔 땐 피해 금액보다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피해가 더 큽니다. 누수 피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잘 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들 중에는 "난 잘못이 없으니 책임 없다" 혹은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당신 집에 물세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며 "배 째라", "몰상식", "안하무인"과 같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더보기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책임 (임차인 vs 임대인) 당신 집의 주치의 하우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셋집 혹은 월세집의 누수 책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 혹은 임차한 집의 누수 책임 ===== 누수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수리 및 보상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만일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누수일 때는 임차임이 수리 및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어 수도배관의 동파 등과 같이 관리의무를 잘하지 못해 발생한 것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누수의 경우 대부분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더보기
집 매매 후 누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집을 매매한 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한 사람은 "이미 팔았는데 나랑 뭔 상관?"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을 들먹이며 "1년까지는 매도자 책임입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는 원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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