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개인의 기준과 의견이 많이 포함돼있으며 현행 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누수가 일어났으며 누가 이일로 피해를 입었는가?"입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은 명확히 나누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해 보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배상 책임자 정하는 기준에 대한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누구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봅니다.
둘째, 어느 부위의 누수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해 봅니다.
이 큰 원칙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례들이 파생되고 또 서로의 의견이 나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의 예
윗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는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배수 배관은 하수구에 꽂혀이고 그 주위는 약간의 쓰레기들이 존재했습니다.
평상시 세탁기를 사용해도 배수배관이 하수구에 꽂혀있기에 배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열어놓고 사용하던 세탁기 호수가 노후화되어 터져 버립니다.
수도꼭지는 최대로 틀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흘러나온 물이 하수구로 빠져야 했지만 평소 널브러져 있던 약간의 쓰레기들이 배수 배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로 인해 수돗물이 하수구로 못 나가고 거실로 들어오고 그로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윗집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누수로 윗집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기 호수가 저절로 터진 것이니 난 상관없어요" 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죠
또 "배관이 막혀서 넘친 건데 어쩌라고요" 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건은 무조건 윗집의 책임입니다.
만일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책임이고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이 외에도 어떤 주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한 누수는 그 누수를 제공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직이 적용되는 예
이 경우가 대부분의 누수에 해당됩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누수로 연락이 왔고 계량기를 보니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계량기를 잠그니 누수가 멈춥니다.
이 경우 윗집의 누수인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책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행동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배관 자재의 노후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입니다.
2. 비가 온 뒤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2-1 우리 집 창틀 코킹(실리콘) 문제로 아랫집의 누수는 윗집 주인의 책임입니다.
2-2 창틀과 창틀 사이 외벽의 크렉(갈라짐)으로 인한 누수는 공용 부분은 공용 관리 주체의 책임입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의 책임입니다.
빌라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별도로 없는데 이때는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선충당금이 없을 때엔 각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2-3 우리 집 창틀과 외벽은 아무 이상이 없고 아랫집 창틀 코킹의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아랫집 책임입니다.
3. 옥상층에 살고 있는데 비가 오니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이 외에도 어느 부위의 누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공용과 개인의 구간이 명확하지 안는 곳의 누수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하수 관로의 누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비트 내부냐 외부냐
주관로냐 가지 관로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용하는 대상이 상이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 원칙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책임은 명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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