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일입니다.
이웃 간에 누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요.
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기엔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어쩔 땐 피해 금액보다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피해가 더 큽니다.
누수 피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잘 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들 중에는
"난 잘못이 없으니 책임 없다"
혹은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당신 집에 물세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며 "배 째라", "몰상식", "안하무인"과 같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에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진행이 "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당장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행정 절차를 내릴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누수 피의자(가해자)로 인지한 시점을 잡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만들기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 ####
1.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 발신인 수신인, 해당 부동산 주소, 내용증명 내용 등입니다.
- 아래 첨부 양식 참조
2. 되도록이면 장황해도 구체적이며 쉽게 이해되는 문맥을 작성하라!!
- 흔히들 작성할 때 범하는 실수가 "내가 작성하고 내가 이해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성을 다하고 나면 어떤 내용은 읽는 사람의 시점에선 반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서류만 가지고 제판을 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읽는 사람 위주의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이번 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히고 어떤 내용인지 말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3. 문서의 작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면 경과된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모두 작성되었으면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고 명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내용(피해 사실, 보상 구역, 보상금액 등)을 적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락이 없으면 미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 데드라인이 없구나...!!!" 라구요
데드라인(회신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소송 접수 시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기 좀 더 좋을 겁니다.
(배달되는 기간 + 상대방이 작성할 시간 + 나에게 도착할 시간을 감안하여 회신 기간을 산정하세요)
5. 마지막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고, 만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 고 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서 발송 요령####
작성을 완료하시면 되도록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회신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통상 빠른 등기로 보내면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하고 보통 등기로 보내면 3~4일 이면 도착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총 3부를 프린트 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야 합니다
(작성자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상대편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 증명 참고 양식 첨부 ####
# 본 내용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석의 차이로 인한 피해는 해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증명만으로 해결이 안되고 소송으로 갈 때 참조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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