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집의 주치의 하우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셋집 혹은 월세집의 누수 책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 혹은 임차한 집의 누수 책임 =====
누수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수리 및 보상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만일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누수일 때는 임차임이 수리 및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어 수도배관의 동파 등과 같이 관리의무를 잘하지 못해 발생한 것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누수의 경우 대부분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관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의 부분을 벗어난 부분
예를 들어 밤중에 갑자기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단순히 노후나 자재 불량에 의한 누수입니다.
또 임차인이 건물 관리 및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누수
예를 들어 빗물 누수의 경우도 대부분 노후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7절 임대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부분이 임대차 계약의 시작이죠)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누수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간혹 보면 임차인이 수리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임차인의 의무>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해 사용 수익을 못 얻을 처지가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은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구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의 잘 못이 있든 없든 우선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이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준의 민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 듯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법조문은 대한민국 민법 문헌을 인용한 것이고 "( )"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 및 해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을 알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개인적 의견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석의 차이로 인한 책임은 해석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 참조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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