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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욕실 천장 누수 발생 시 점검구가 없을 경우, 누가 만들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과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 사례 소개
🧍♀️ “아랫집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점검을 위해 점검구를 열어보려 했는데,
해당 집 천장은 통짜로 되어 있어 점검구가 없어요.
관리실은 ‘아랫집에서 점검구를 만들고 윗집이 점검해야 한다’고 하고,
아랫집은 ‘윗집이 원인인 만큼 책임지고 점검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점검구 설치는 누가?,
비용은 누구 책임일까요?
⚖️ 법적 기준과 현실 상황
- 원칙적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누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즉, 아랫집)**에게 있습니다.
점검구가 없는 천장이라면,
피해자가 (아랫집) 자비로 점검구를 뚫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누수 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원인과 책임소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실무 팁: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1. 아랫집에서 점검구 설치가 우선
-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이므로,
점검구 설치는 아랫집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윗집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 원인이 윗집일 경우,
수리비 + 점검구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공용 배관일 수도 있음
-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공용 배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일 수 있으니
먼저 공용부분 여부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점검구가 없는데 윗집에서 열어줄 책임 있나요?
A: 없습니다. 점검 자체가 피해자 책임이므로,
점검구 설치는 아랫집에서 진행해야 하며
원인 확인 후에 비용 분담 여부가 정해집니다.
Q. 윗집 누수가 맞다면, 점검구 설치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A: 네, 그 경우는 원인 제공자이므로
점검구 포함한 복구 비용 전체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Q. 점검도 안 되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아랫집은 소액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관리사무소 중재, 감정업체 확인서 등의 절차 권장.
✅ 마무리 요약
✔ 점검구 없으면 → 아랫집에서 뚫고 확인
✔ 윗집 원인 확인 시 → 비용 전액 부담
✔ 공용배관 여부는 관리사무소 확인
✔ 감정서, 사진, 녹화 등 기록 꼭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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