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책임 (임차인 vs 임대인) 당신 집의 주치의 하우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셋집 혹은 월세집의 누수 책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 혹은 임차한 집의 누수 책임 ===== 누수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수리 및 보상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만일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누수일 때는 임차임이 수리 및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어 수도배관의 동파 등과 같이 관리의무를 잘하지 못해 발생한 것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누수의 경우 대부분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더보기 집 매매 후 누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집을 매매한 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한 사람은 "이미 팔았는데 나랑 뭔 상관?"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을 들먹이며 "1년까지는 매도자 책임입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는 원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