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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우수관 관련해서 문의가 왔는데
저희집은 딱히 물을쓰지도 않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는데 저희쪽 과실이 확실한건지 우수관쪽이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천장이나 다른데 물새거나 그런건 없고 딱 우수관부분만 사진과같이 되었다고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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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구분
배관은 세대 배관 부분과 공용배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대배관은 주로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배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 등과 같이 세대에서만 사용가는한 배관이죠
이 경우 별도의 이견없이 모든 책임은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의 배관에 관하여서는 관리주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공용부분의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땐 관리주체(통상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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