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천장이 부분적으로
젖고 곰팡이가 보입니다
저희는 20층이고
연락온건 19층입니다.
그런데 19층도 18층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에 물이 샌다 라고 해서
19층은 우리도 샌다.
그래서 20층인 저희까지 올라왔는데요
저희 집 천장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19층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왔고
관리사무실에서 20층인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외벽 시공할때 실리콘 작업을 덜하거나
지금 실리콘의 수명이 다해서 보수 작업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의 구조는
20층 화장실 옆 방 1
19층 화장실 옆 방 1
18층 화장실 옆 방 1
정확히 말하면 화장실 대각선 방향으로 방 1 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층인 저희가 외벽 실리콘 작업을 의뢰할 때
이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2. 외벽 작업 후에 밑에 집 천장 도배 비용도 저희 책임이라서 보상해줘야 하는지요?
3. 19층은 사진과 같이 외벽에 가까이 붙어있는 천장에 저렇게 물이 고여있고 곰팡이가 있는데요
18층은 같은 방 이긴 한데 가운데 센서 부분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19층은 저희 바로 밑층이기에 이해가 가는데
18층도 저희 20층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나요?
제가 걸리는 점은 18층은 천장 누수가 같은 부위는 아닌데.
같은 방이라는 점이 걸려서요
4. 저희가 위에 말한 화장실 샤워수전을 갈았는데요
화장실 샤워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밑에 같은 화장실이 아닌
바로 밑층 대각선 방으로 천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거기에 밑 밑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할 확률도 있나요?
5. 19층의 누수는 저희 외벽 수리작업을 맡겨 해결한다고 해도
18층도 저희가 다 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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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 내용이 상세하고 현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번 답변
- 업체마다 그 가격이 상이합니다.
- 대략적으로 공동 구매 형식을 취할 땐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 내, 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답변
- 아랫집은 가만히 있다 피해를 본 경우라 질문자님 집의 문제로 피해를 준 경우라면 보상해야 합니다.
- 단, 확실히 질문자님 집의 문제인지는 명확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집의 창틀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창틀을 자세히 관찰해 틈이 있다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3번 답변
- 우선 20층의 누수가 18층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상 봤을 때 19층의 누수 피해도 크지 않는 상황입니다.
- 19층 벽면에 물이 흘러 내려간 자국이 있다면 연관성이 있지만 벽면이 깨끗하다면 19층 창틀 문제일 수 있습니다.
- 18층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수도 누수나 하수 배관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누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18층 피해는 현재 제가 볼 땐 19층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번 답변
- 수전 교체 후 누수가 대각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누수는 가장 낮고 약한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각선 부분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누수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전 교체로 인한 누수는 아닙니다.
- 수도 누수는 누수 양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띕니다.
- 수도 누수가 아니라면 3번 답변에서 알려드렸듯이 18층의 경우 19층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5번 답변
-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보수하시면 됩니다.
- 18층 누수가 19층의 문제라면 그것 19층에서 할 일이지 질문자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 또한 질문자님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피해 보상도 질문자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창틀 누수로 판단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판단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창틀 누수는 빗물 유입에 의한 누수입니다.
누수가 비가 올 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틀과 외벽 사이 실리콘 처리 부분이 갈라지거나 버러 져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창틀의 실리콘이 견고하고 갈라지거나 버러져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창틀과 창틀 사이 외벽의 크렉(틈, 금)이 있다면
이건 공용 부분으로 질문자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공용 부분의 수선충당금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질문자님 세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 부분으로 판별이 나면 아랫집 피해 보상도 관리실에서 진행해 줘야 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의 두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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