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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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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누수 사고인데 단지 특이한 것은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LH 주택공사"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단순하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층은 벽면만 피해를 봤는데 질문자님 천정은 내려앉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건데
3층은 괜찮고 질문자님 천정이 무너진 이유는 옥상 누수 혹은 벽면 누수가 3층 천정보다는 바닥 쪽으로 흐른 겁니다.
흘렀던 물이 2층 천정으로 떨어져 파손시킨 것이죠...!!
아마 3층 방이나 거실 장판을 걷어 보면 온통 물바다일 겁니다.
다음으로 누수 수리비용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이는 임대인 LH 주택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을 얻는 조건이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에 대하여 수익(살아가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하게 되면
이에 대하 법원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즉, 임대인 LH 주택공사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합당한 수리를 받음과 동시에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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