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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누수 소액심판제(나 홀로 전자소송 방법 포함) #### 저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므로 현 포스팅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집이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어이가 없는데 "난 피해보상 다 해줬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라는 안하무인, 적반하장을 응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1. 소액심판제 요약, 범위, 특징 (참조 문헌) 소액심판제 요약 분쟁 금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높은 비용, 길어지는 소송기간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실제 남는 금액이 없어 포기하는 .. 더보기
윗집 누수로 인한 소송.. (피해자 입장) 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너무너무 짜증 나고 인간적으로 분노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해결해야죠....^^;; 사진상 보니 화장실일 것 같네요 상황을 보니 아래에서 수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윗집의 말처럼 대금을 받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피해를 주는 사람은 편안한데 피해를 받는 질문자님은 미칠 노릇이거든요... ###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이젠 소.. 더보기
누수 수리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작성 양식 첨부) 슬픈 일입니다. 이웃 간에 누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요. 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기엔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어쩔 땐 피해 금액보다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피해가 더 큽니다. 누수 피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잘 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들 중에는 "난 잘못이 없으니 책임 없다" 혹은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당신 집에 물세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며 "배 째라", "몰상식", "안하무인"과 같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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