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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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건물주)과 전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인(건물주)의 책임인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건물주) 에게 있습니다.
✔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기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 의무) 에 따라 건물주는 기본적인 건물 유지·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즉, 배관이나 건물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직접 보수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목적물 보수 청구" 소송 을 통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방법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건물 유지·보수 의무"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누수 원인 감정
- 배관 전문가(설비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감정서(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 공식적인 보수 요청
-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을 보내, 빠른 수리를 요청하세요.
- 법적 대응 준비
-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 제기 도 가능합니다.
2) 전 임차인의 책임인 경우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새로 만든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 임차인 또는 공사한 시공업체가 보수 책임을 질 가능성 이 큽니다.
✔ 전 임차인의 공사로 인한 누수라면?
- 전 임차인이 부실하게 시공한 화장실 배관 문제 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전 임차인이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 계약서 확인
- 시설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때, 전 임차인이 시설 하자에 대한 고지를 했는지 확인
- 계약서에 "기존 시설의 하자는 새로운 임차인이 책임진다" 는 조항이 없으면, 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누수 원인 감정
- 전문가(설비업체)에게 감정을 받아 전 임차인의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라는 증거 확보
-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누수 보수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경고
- 법적 대응(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 고려 가능
3) 결론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건물 구조 자체 문제 → 건물주(임대인) 책임
✅ 이전 임차인의 부실 시공 → 전 임차인 또는 시공업체 책임
우선적으로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확보한 후,
- 건물주 또는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세요.
우선은 서로 협의를 통해 보시길 바라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십시요
누수 수리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작성 양식 첨부)
슬픈 일입니다. 이웃 간에 누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요. 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받은 피해를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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