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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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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
잔금 치르고 새 출발 기대하며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셨는데, 마루를 뜯고 나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셨다니… 실망도 크셨을 거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매도인 측에서 이미 누수 관련 공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억울한 마음 드셨을 거예요.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하자 은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요.
✅ 현재 상황 핵심 포인트
- 누수 이력이 있었다는 점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누수를 알렸고 공사를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 이건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 하자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완전하게 고쳐졌음’을 주장하며 판매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돼요. - 계약서 특약 사항의 해석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 이 조항은 보통 '새롭게 발생한 하자'나 '예측 불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것이지,
이미 알고 있던 하자를 은폐하거나 불완전하게 고친 경우까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보세요!
- 현장 사진 및 누수 상태 영상 확보
- 마루 뜯었을 당시의 습기, 물고임 사진/영상 꼭 보관하세요.
- 이 시점에서의 습기 상태는 잔금일 이전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전 세입자의 진술 확보
- 문자, 녹취 등으로 “누수가 있었고 매도인이 알고 공사했으나 계속 습기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확보하세요.
- 전문가 누수 진단서 및 의견 확보
- 누수 탐지 업체나 인테리어 전문가를 통해 공사 이력이 불완전했고, 이전부터 누수가 지속된 흔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위 자료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수비 부담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위 자료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수비 부담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정말 안타깝지만, 빠르게 대응하시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적으로도 너무 속상하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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