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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빌라 매매 후 누수 확인, 매도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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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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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
잔금 치르고 새 출발 기대하며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셨는데, 마루를 뜯고 나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셨다니… 실망도 크셨을 거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매도인 측에서 이미 누수 관련 공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억울한 마음 드셨을 거예요.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하자 은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요.


✅ 현재 상황 핵심 포인트

  1. 누수 이력이 있었다는 점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누수를 알렸고 공사를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 이건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2. 하자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완전하게 고쳐졌음’을 주장하며 판매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돼요.
  3. 계약서 특약 사항의 해석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 이 조항은 보통 '새롭게 발생한 하자'나 '예측 불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것이지,
    이미 알고 있던 하자를 은폐하거나 불완전하게 고친 경우까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보세요!

  1. 현장 사진 및 누수 상태 영상 확보
    • 마루 뜯었을 당시의 습기, 물고임 사진/영상 꼭 보관하세요.
    • 이 시점에서의 습기 상태는 잔금일 이전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이전 세입자의 진술 확보
    • 문자, 녹취 등으로 “누수가 있었고 매도인이 알고 공사했으나 계속 습기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확보하세요.
  3. 전문가 누수 진단서 및 의견 확보
    • 누수 탐지 업체나 인테리어 전문가를 통해 공사 이력이 불완전했고, 이전부터 누수가 지속된 흔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위 자료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수비 부담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상황 정말 안타깝지만, 빠르게 대응하시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적으로도 너무 속상하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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