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전 살던 빌라를 매매한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처음 매수인한테 거실 새시 위쪽에서 비가 샌다고 보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매매시까지 거실 누수 문제는 없었고 다만 작은방 새시 위쪽에 누수가 있어 작은방은 매매 전 2층 집에서 문제가 되어 2층에 수리를 요구해서 수리 후 매매한 상황입니다
처음 문제제기시
업자를 불러 점검을 의뢰한 바 그 업자 말로는 2층 새시 쪽 문제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인에게 2층에 보상 요청을 하라고 전달했고 수리를 안 하셨는지 그 후 2달이 지나 며칠 전 또다시 비 가사 샌다고 저희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해서 다시 2층과 상의하라고 하니 2층은 작년에 수리를 해줬으니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거실이고 수리했던 곳은 작은방으로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전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2층과 타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와 2층과 타협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질문 2
매수인은 매매 시 고지를 안 했다고 속인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주할 때는 거실에 누수는 없었고 작은방은 수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기에 고지를 안 한 게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 3
혹시나 그 사이에 외벽 크렉이 생겨 문제가 된 거라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근 30년 된 빌라임)
지직인 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해당 진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중간에 2층 집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을 격을 수도 있겠네요....
## 답변드립니다.
첫째
보상 부분은 전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이 되는 곳이 매도한 물건에 있지 않고
윗집 새시에 있기에 매도인은 윗집과 누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누수 하자를 이유로 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관련 법적 근거 참고 링크입니다.>
all-expand.tistory.com/9?category=983398
누수에 대한 고지에 있어 고의성이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위 포스팅에서 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속였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기"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손해 배상 외엔 어떤 것도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매도 후 크렉 발생에 의한 외벽 누수이고 이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크렉 발생에 의한 누수이고 매도 후 발행한 크렉이라는 것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 정리해 드립니다.
매도 물건의 누수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윗집에 연락해서 해결하세요"등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누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니고 또 매매 당시엔 문제가 없던 부분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 누수가 의심 될 때 (상수도 누수?) (0) | 2021.05.11 |
---|---|
양변기 누수 (물탱크와 변기 사이 누수) (0) | 2021.05.10 |
아파트 누수 (공용배관 녹물) (0) | 2021.05.09 |
아랫집 누수로 전화가 왔습니다 3편 (지난 아파트 천장 누수 후 관련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0) | 2021.05.07 |
아파트 매매 후 우수관로 누수 확인, 수리비용은 누구 책임? (0) |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