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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누수공사대책마련 (수도세 폭탄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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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캡쳐 사진
질문 내용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우선 빠르게 대처하셔야 할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첫째, 다세대 주택 전체에 수도를 공급하는 계량기를 잠그세요 (대부분 다세대 주택 입구에 메인 계량기 함이 있습니다.)

둘째, 누수 탐지 업체를 찾아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이기에 각 세대별 공사 및

         수도세에 대하여 논의를 하십시오

         (메인 계량기를 잠그면 세대 공급수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편해지십니다.)

 

 

1. 원인 설명

   세대 계량기 및 세대 수도 배관 누수는 없는 상태로 수도세 폭탄을 맞았고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계량기에서 물탱크로 올라가는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세대 주택 수고 공급 라인을 대략 그림으로 표현 한 것.
다세대 주택 수고 공급 계략도

   위에 그림과 같이 검은색이 메인 계량기에서 물탱크로 올라가는 공급수입니다.

   (물탱크가 없어도 기본 수도 공급은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식이 일반 적입니다.)

이 메인 공급수 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 세대나 건물 어디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인 계량기 옆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면 이곳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상가 20만원의 수도세 폭탄 원인

제목 그대로입니다. 매월 20만 원의 수도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도세가 20만 원이 나와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셨답니다. 그래도 1층에 상가들이 4개 2층에 점집과 주택이 하나

allexpand.co.kr

[참조 포스팅]

 

2. 초치 참조 사항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인 계량기의 밸브랄 차단하세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물이 엄청나게 누수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각 세대에 알리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되었든 집주인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세와 공사비에 대하여 각세대에서 1/n로 나누어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하세요.

이때 분명히 "저희는 세입자라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럼 물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알리세요 그리고 "수도 누수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지니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시면 집주인에게 알리시든지 세입자분이 내시든지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때가 되면 서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3. 비용에 대하여 드리는 조언

   앞선 초치 참조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에 대하여 약속을 받기 전에는 메인 계량기를 열어 주면 안 됩니다. 상당한 다툼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누수 수리 공사비

둘째, 수도세 납부

 

첫 번째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세대 주택 수선 충당금이나 기타 모아놓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비용인데요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기에 엄청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대 내 누수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누수는 수도사업소에서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정해진 요율이 50%라고 하면 최종 100만 원이 부가됩니다.

이를 8세대로 나눈다면 100만원 ÷ 8세대 = 125,000원이 됩니다.

 

< 정 리 >

1. 메인 계량기를 잠근다

2. 각 세대(입주민)에게 누수 사고를 알리고 이 비용에 대하여 적입 금액 혹은 각 세대별 분할 납부를 약속받는다

   (반듯이 문서로 받으시고 수리 공사 후 딴말을 할 경우 다시 메인을 잠그든 세대를 잠그든 수도 공급을 중단시키세요)

3. 누수 수리 공사를 진행한다 (비용은 대표로 누수업자를 부른 사람이 지불하고 추후에 각 세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4. 수도세 금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한다 (공사 시 증거 사진을 많이 남겨 두세요)

5. 산출되어 나온 공사 금액 및 수도세 금액을 합산하여 각 세대에 청구해 받는다.

   (원칙은 세입자 포함 입주민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주인과 협의는 세입자 몫으로 하셔야 일이 진행됩니다.)

6.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원칙을 세우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진행은 전적으로 시행자에게 있으며 포스팅 조언을 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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