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책임 #전임차인책임 #누수문제 #시설권리금 #학원운영 #건물하자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법적대응 #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시설권리금주고 인수후 4개월/밑층 누수발생 책임 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원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건물주)과 전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1) 임대인(건물주)의 책임인 경우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건물주) 에게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기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민법 제6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