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누수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매매 후 누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집을 매매한 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한 사람은 "이미 팔았는데 나랑 뭔 상관?"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을 들먹이며 "1년까지는 매도자 책임입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는 원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