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내용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수구 역류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나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우선 역류된 하수구의 역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2층이 싱크대를 사용하면서 역류가 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계속 사용함으로 역류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2층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2층의 물 사용에 따른 역류이기 때문이죠
이는 세대 내의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를 명확히 판단해 줄 사람이 현재는 없기에
우선은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던 2층에 청구하고 책임소재에 따른 비용 다툼은 2층과 관리사무소의 문제입니다.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아량에 달린 것이지 2층과 관리 사무소의 제량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경우
물 사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안으로 역류가 되었다면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역류가 되었다는 것은 최종 배출구 쪽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 세대에서 사용한 물이 2층 싱크대로 들어온 것이죠
이 경우 2층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2층은 아무런 잘못 없이 갑자기 하수 물벼락을 맞은 것이니까요....!!
이 역시 책임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의 허용은 질문자님에게 있지
관리사무소엔 없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1. 물을 사용하는 중 역류가 되었다면 2층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후 책임 소재는 2층과 관리사무소의 다툼이지 1층의 문제가 아니며 기다려주고 말고는 질문자님의 아량이지 저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2. 물 사용 없이 역류가 되었다면 원인 규명은 둘째치고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2층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물 사용 없이 역류가 된 경우라면 다시 역류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In 답변 내용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1층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오늘 2층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ㅎㅎㅎ)
관리사무소에서 2층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세대 내 역류로 인한 것이니 세대의 책임이다
2. 세대 내 하수 배관의 통수작업(뚫는 작업) 때 나온 이물질이 하수 막힘의 원인으로 세대의 책임이다
전화 내용상 2층 세대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약 1시간 30분간 역류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 공급이 없는데 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이 충분할 터이나 전화상 나왔던 내용
"수도 급수를 중단한 후 물이 멈춘 것"을 근거로 이야기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려
"위층 세대의 물 사용의 멈춤으로 인한 역류 멈춤"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이유는 모든 물 사용이 멈춤으로 더 이상의 물 공급이 중단되어 역류가 멈춘 것이죠!!
이제 전화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부분
"수도 공급이 멈춘 후에도 역류가 되다가 멈춘 것은 배관에 들어있던 물이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내 물 사용이 없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이런 설명도 필요 없지만
관리사무소와 1층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들어있던 물이 계속 나온 것이다"에 대한 설명
들어있던 물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층에서 사용한 물이 하수 관로에 있다가 2층으로 나온 것입니다.
2층에서 사용한 물이 나온 것이 아니죠!! 왜냐면 2층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관리 사무소에선 2층에서 사용한 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수 배관의 구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최초 질문자님과 2층에서 전화 주신 분의 아파트 구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수 배관 계통도입니다.
보시면 화장실과 싱크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무슨 물을 저장해서 나온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못함을 보실 겁니다.
다시 강조 하지만 2층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용했다 하더라도 1시간 30분의 역류량을 담을 만한 배관의 길이가 안 나오죠
다른 구조도 보겠습니다.
이번 구조도 싱크는 별도 배관이네요.
이번에도 싱크대 배관은 단독 시공입니다.
구조는 대충 이 정도 보면 싱크는 단독 배관으로 많이 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1시간 30분 역류될 물량을 저장할 공간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와는 완전 별개의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배관의 문제였다는 구조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메인 배관과 세대 배관은 통상 위와 같은 구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세대 배관이 막혀 있어서 역류했고 이를 늦게 인지하고 물 사용을 멈추었다면
물 사용을 멈춘 후 1~2분 이내 역류는 멈춥니다.
하지만 역류를 모르는 위쪽 집의 물 사용에 의한 역류라면
물 사용이 멈추고 하수 배관에 모여 있는 물이 다 나올 때까지 역류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역류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최종 배수 배관이 막혔고 그로 인해 역류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2층이 계속해서 물을 씀으로 역류가 되었다면 당연히 2층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2층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역류는 계속이 루어 졌습니다.
결국 각 세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중단시킨 후에야 물이 멈추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세대 내에 어디서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요
제가 보는 식견에선 관리사무실의 잘못은 아니나 관리하는 주체로써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1층 및 2층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든 세대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절 때 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관리 소장님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추가 적인 질문이 있다면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내용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보일러 온수 잘 나오게 하는 법(갑자기 냉수가 나오는 보일러 대응 법) (0) | 2023.02.20 |
---|---|
누수의 종류 (젖었다 말랐다 하는 누수) (0) | 2022.12.05 |
누수가 무엇인가요? (0) | 2021.04.27 |
누수탐지란? (0) | 2021.04.10 |
누수 확인 방법 (전문가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