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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전세 2년 살다가 작년 9월에 재계약하고 아래 집 누수 발생 대응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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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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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두 번째 누수라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계약 위반 또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 임대차 계약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차임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 이번 누수가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심각한 누수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차권의 대항력 등)
    •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 임대인은 누수를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짐 이동, 임시 거주 공간 등)도 임대인이 고려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대응 방법

📌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1️⃣ 내용증명 발송

  • **“심각한 누수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임대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 추후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누수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문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사를 고려할 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 해지를 거부한다면

  1. 집주인과 협의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
  3.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추가 팁

  •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 물리적인 피해(가구 손상, 곰팡이 발생 등)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겠지만,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우선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내용 증명 양식 첨부 드립니다.

내용 증명서 샘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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