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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아파트 누수 공사 시 세입자 협조(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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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내용 캡쳐 사진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저도 일을 하다보면 종종 만나는 유형입니다.

 

보통 대부분 집을 열어줍니다.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 수리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문을 열어줘야만합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법률 때문에 집 주인은 자신의 집을 임차해 줬지만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리를 하는 동안 임차물에서 사용 수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민법 제7절 임대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론>

임대인(집주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월세라면 월세의 감면(사용일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통행에 필요한 공간 외에는 커버링(비닐커버)로 보양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 구간 외엔 일체의 접근도 막아도 됩니다.

외부 숙소에 대한 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예를 들기에도 너무 편차가 심해 이는 집주인과 협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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