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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자취방 에어컨 배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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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진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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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상 이는 빗물 유입에 의한 누수로 판단이 됩니다.

 

에어컨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원인은 외부에 있는데 10중 8~9는 외부에 막아두었던 실리콘의 박리(떨어짐)에 의해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수 부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관리인 및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즉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민번 제 634조는 allexpand.co.kr/2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책임 (임차인 vs 임대인)

당신 집의 주치의 하우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셋집 혹은 월세집의 누수 책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 전화로 문의하

allexpand.co.kr

 

통지를 하고 난 다음 관리인이 생색을 많이 내는 타입이라 하셨는데

 

고쳐주고 생색내는 아니꼬움을 견디며 누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되네요. ^^

 

올해 비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바닥에 고일 정도라면 장마철에는 방이 한강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조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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