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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진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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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상 이는 빗물 유입에 의한 누수로 판단이 됩니다.
에어컨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원인은 외부에 있는데 10중 8~9는 외부에 막아두었던 실리콘의 박리(떨어짐)에 의해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수 부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관리인 및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즉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민번 제 634조는 allexpand.co.kr/2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지를 하고 난 다음 관리인이 생색을 많이 내는 타입이라 하셨는데
고쳐주고 생색내는 아니꼬움을 견디며 누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되네요. ^^
올해 비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바닥에 고일 정도라면 장마철에는 방이 한강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조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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